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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로고저작권침해 권리 보장받아야죠

by 권오갑변호사 2020. 11. 18.

로고저작권침해 권리 보장받아야죠

 


로고는 상품이나 기업, 기관 등의 조직에 적용되는 시각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마크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가령 대학교들이 각각의 이름이 있으면서도 학교의 마크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각각의 이름이 있으면서 자신의 프랜차이즈 업체를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로고 또한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로고의 범주에는 그림도 포함됩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로고인데,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기업을 인식하기 쉽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잘 어울리는 로고는 소비자들의 기억에 잘 남아 마케팅에 도움이 되곤 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로고는 상표처럼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여러 스포츠 브랜드의 로고를 따라 해서 짝퉁을 만드는 경우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 로고를 표방해 제작한 경우에는 로고저작권침해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로고와 유사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활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로고저작권침해의 경우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이와 관련된 법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ㅂ 씨는 ㄱ 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자신의 회사 로고를 제작합니다.

 

 

 

 

ㄱ 이라는 명칭은 ‘you only live once’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회사 로고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로고를 상표로 하여, 의류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후, 홈페이지에도 해당 로고를 메인으로 걸어 두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ㅂ 씨는 다음 연도 자신의 의류매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해당 로고와 유사한 모양의 간판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ㅂ 씨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 로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로고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주장에 대해서 흡사 간판을 통해 주점을 운영하는 ㅁ 씨는 해당 로고가 응용미술저작물로 인정되기에는 단순 글자배치였고, 이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ㅁ 씨는 ㅂ 씨의 로고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아이템에서 착안하여 제작한 로고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로고에 대한 ㅂ 씨의 저작권을 인정하며, ㅂ 씨의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ㅁ 씨가 해당 로고를 유사하게 따라 한 디자인을 두고 2개월 정도 주점 간판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로 인해 ㅂ 씨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ㅂ 씨의 손해액을 명확하게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감안해 손해액을 300만 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ㅁ 씨의 로고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로고저작권침해와 관련된 법률 사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로고의 경우, 꼭 같은 직종에서의 유사성만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상표의 경우,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서 같은 직종일 경우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하지만, 다른 직종일 경우에 그리고 상표로 인해서 확실히 구별이 될 경우에는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로고와 관련된 저작권의 문제를 두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들은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상담을 고려해, 소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