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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인터넷상호등록, 진행 전 유의사항은?

by 권오갑변호사 2020. 11. 9.

인터넷상호등록, 진행 전 유의사항은?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점점 온라인 비즈니스의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지양하고, 접촉 없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시대를 의미하는데요.

 

 

즉, 인터넷 마켓 시장에 대한 수요는 점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인터넷상호등록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아이템 등이 정해졌다면 인터넷상호등록을 서둘러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상호등록을 하기에 앞서 먼저 챙겨야 할 요소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고려할 것 중 하나는 도메인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확인 작업을 거치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때때로 상호등록과 관련해 분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터넷상호등록뿐만 아니라 상호등록과 관련된 사례로 법정인 분쟁까지 이어진 경우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딩업체 I 사에서 남편과 함께 부부사업을 하고 있는 L 씨는 기업 내 이사로서 웨딩업을 오랜 기간 진행해왔습니다. I 사를 설립하기 수 년 전에 이미 'I 웨딩'이라는 상호등록을 한 상태였습니다.

 

 

L 씨는 온라인정보제공업으로 I웨딩을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였고, L 씨의 배우자이자 I웨딩 대표이사로 등재된 P 씨는 또다른 사업구상을 하던 중 웨딩컨설팅업과 드레스 대여업을 시작하면서 상호명도 동일하게 I 웨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O 씨가 수년 후에 결혼중개업의 상호등록을 'I웨딩'으로 하면서 상표로 출원 및 등록까지 끝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O 씨의 상표 사용을 알게 된 P 씨는 반발하였고 결국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P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이러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한 O 씨가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P 씨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서처럼 먼저 사용하고 있던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 알려져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특허법원은 ‘등록된 상표의 소비자나 거래자 등에게 I 웨딩이 상표나 상품으로 인식될 정도의 수준이어야 하는데, I 웨딩이 국내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상호 등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원은 P 씨가 먼저 사용해 오고 있었던 I 웨딩이라는 상호명은 국내 수요자가 인지하고 있는 상호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I 웨딩이 사업을 확장해간 특정 지역의 수요자들에게도 웨딩관련 컨설팅업 및 드레스 대여업체로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O 씨의 승소로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부는 P 씨 측이 그 동안 I 웨딩과 관련하여 비즈니스를 진행해온 사실을 확인해 보면 약 7여년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웨딩을 주제로 한 대규모 박람회를 주최한 바가 있었고, 해당 지역에서는 TV 및 라디오 광고까지도 했던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는 다른 동종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러 인근 지역의 사업자들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P 씨 측이 사용해 왔던 표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알려져 왔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는 동종 업계 종사자들의 인정뿐만 아니라 P 씨가 사용해온 I 웨딩 상호의 사용기간과 방법 및 홍보의 정도, 그리고 언론에 노출된 내역, 그리고 이에 따른 매출액의 증감 추이 등을 근거로 보았을 때 P 씨 측 상호 및 상표가 한국에서 일반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는 거래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특정상표로서 인식될 만큼 인지도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는 O 씨가 I 웨딩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사건을 원심파기 후 환송하였습니다.

 

 

인터넷상호등록은 한번 해두면 추후 다른 사업영역으로 확장 시에도 그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를 가져가게 되므로, 신중하고 깊은 고민 끝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인터넷상호등록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권과 관련하여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