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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유사디자인권 침해 판단기준 알아두기

by 권오갑변호사 2020. 11. 5.

유사디자인권 침해 판단기준 알아두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디자인이 주를 이루는 사회에 살게 되었습니다.

 

 

기능이 비슷한 제품들이 양산되는 가운데, 소비자는 디자인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비단 핸드폰뿐 아니라 전자제품, 가구 등에서도 유사한 기능이라면 디자인적으로 미적인 제품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기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선호하는 디자인일 경우 해당 제품을 고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디자인권 역시 보호 받아야 대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즉, 디자인은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가 침해 당했을 경우에는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유사디자인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디자인이 중요한 저작권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면, 만약 다른 업체에서 내가 만든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만들었다면 이는 디자인권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을 만든 사람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그리고, 2인 이상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할 경우 디자인은 공유가 되고, 디자인을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디자인이 있는 지 확인과정을 거친 이후에 디자인을 설정등록까지 마무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유사디자인 침해와 관련된 분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한 ㄴ 사와 명품사인 ㄱ 사가 있습니다.

 

 

명품 사인 ㄱ 사의 한국지사는 ㄴ사에서 제작한 가방이 자신들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ㄱ사가 만든 여러 종류의 백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해당 가방이 성과물을 도용한 부정경쟁 행위였으며, 이는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ㄱ 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ㄱ 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먼저, 2심 재판부는 ㄴ 사가 추가한 디자인이 팝아트적인 면모가 있어 독창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ㄱ 사의 소송을 기각합니다.

 

 

이후, 최종 판결에서는 원고인 ㄱ 사의 일부패소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먼저, 해당 디자인이 첨가되지 않은 다른 면들을 비교했을 때, ㄱ사와 ㄴ사의 제품이 모두 유사해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대법원 재판부는 해당 디자인이 없는 후면, 측면 등을 볼 때에는 구분이 어렵고, 만약 ㄴ 사의 해당 제품이 계속 판매될 경우에는 충분히 ㄱ 사 제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는 ㄱ 사의 제품처럼 널리 알려진 상품의 디자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협업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사디자인권침해과 관련된 다른 법률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용자들이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활성화되면서, 중간에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 인지와 관련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ㄷ 씨는 다용도 보관함을 디자인한 디자인권자였습니다.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을 ㄹ 사에서 판매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ㄷ 씨는 ㄹ 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ㄹ 사는 자신은 오픈마켓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ㄹ 사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ㄷ 씨가 주장한 제품이 ㄷ 씨의 디자인권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재판부는 ㄹ 사가 오픈 마켓이고 매번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주의의무를 지닐 필요는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ㄷ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ㄹ 사에게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사디자인권침해와 관련한 소송의 경우, 타인이 등록한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이 유사한지에 대한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다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후에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면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인 대응을 취해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가 의심되거나, 침해 당한 상황이라면 저작권과 관련해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법률적인 조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으니,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