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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영업비밀보호법 상황에 따른 대처 알아보기

by 권오갑변호사 2020. 5. 19.

영업비밀보호법 상황에 따른 대처 알아보기

 

시간을 흐를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는 영업비밀보호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제품의 디자인으로 그 제품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므로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보호하려는 법적 움직임 역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유행에 급속하게 변화하므로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지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비밀보호법상 디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상품 자체의 형상,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이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비밀보호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특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허는 모든 제품이나 발명품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자연법칙을 사용하여 발명한 창작품에 부여되는 산업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국내외에 알려졌거나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제품이나 디자인은 아니어야 하며, 사회질서에 반하지 내용이나 디자인 이여야 합니다.

 

 

 

 

위 점을 참고하면서 만들고 창작하였다면 특허청에 특허출원 신청을 하고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디자인등록을 마치면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디자인출원일로부터 20년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디자인을 타인이 제작하고 모방하여 전시한다면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려는 자를 상대로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제품을 폐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관련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가전 기업 A사는 정수기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전업체 B사는 A사의 정수기가 자신의 디자인을 침해하였으므로 영업비밀보호법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B사가 주장하는 디자인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정수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형태에 불과하므로 등록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A사는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오랜 기간 자사 정수기 형상, 모양, 색채, 광택을 표현해 주는 것이므로 디자인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고 이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먼저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허는 모든 제품이나 발명품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자연법칙을 사용하여 발명한 창작품에 부여되는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이미 국내외에 알려졌거나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제품이나 발명품은 아니어야 하며, 사회질서에 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사 제품과 B사 제품은 이미 여러 정수기를 통하여 알려졌거나 정수기의 기본적 기능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두 제품의 모서리와 하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서로 다른 느낌을 주므로 같은 제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관련 사업이 활발해지며 판매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관련 법적 분쟁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영업비밀보호법 소송에서 한 번 패소하면 그 동안 투자했던 연구개발비도 모두 허비하는 경우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디자인권은 법 조항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거나 혼자 대처하기 힘들다면 관련 수행 경험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