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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권오갑변호사 - 저작 인접권 관련 법령

by 권오갑변호사 2012. 4. 9.

 

 

 권오갑변호사 - 저작 인접권 관련 법령

 

 

 

저작 인접권

 

1) 복제권 -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그에따라 저작권자의 동의 서신 없이 함부로 복제하는 것은 불법

 

2) 배포권 - 저작권법 제2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하.

 

즉, 창조물에 관한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금전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무료 배포도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명백한 불법에 해당됩니다.

 

 

3) 전송권 - 저작권법 제81조에 따르면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위의 관련 법령들과 같이 무심코 행한 작은 방심이 저작권 침해 법을 어겨

큰 손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