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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보호와 제한

by 권오갑변호사 2012. 3. 20.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보호와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실연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음반에 고정된 실연
방송에 의해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




음반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방송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해당 체약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제한됩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출처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