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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존속기간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by 권오갑변호사 2020. 3. 30.

특허존속기간 관련 분쟁에 휘말렸다면

 

일반적으로 특허에는 존속기간이 존재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허존속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특허권을 설정된 날부터 시작하여 특허가 출원된 지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원칙적으로는 특허 자체가 소멸하게 되지만,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연장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존속기간 연장등록 등의 방법을 동원함으로서, 기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연관된 법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허존속기간에 관련된 법적 분쟁도 종종 벌어지고는 합니다.

 

이는 주로 특허존속기간이 원칙적으로는 만료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등록 기간 등을 늘리려고 시도하는 와중에 다른 곳에서 비슷한 물건을 만들거나, 혹은 기간을 늘리려다가 법원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관련된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사에서 혈관 치료 용도로 약을 개발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용도로 만들어 진 약의 특허는 2012년 5월까지였는데, 이후 이 약에 다른 효과가 발견되면서, 정정발명을 청구하여 용도특허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허의 존속 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이 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약회사 ㄱ사의 입장에 다른 제약사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특허심판원에 문제를 제기하기를, ㄱ사에서 개발한 약은 통상 기술자도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며, 따라서 진보성이 없고 특허신청 조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기존 특허기간 기준으로 2012년 5월이 지난 상태에서, 바로 ㄱ사에서 개발한 성분을 주성분으로 한 유사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ㄱ사가 특허신청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청구신청 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ㄱ사가 특허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제약사의 손을 들어 주게 됩니다. 대법원도 최종적으로 ㄱ사의 패소를 선언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먼저 ㄱ사가 자신들의 제품 속에 효과가 단순한 혈관 치료 뿐 만이 아니라 다른 효과도 있다라고 주장했으며, 정정발명을 청구할 때 주성분의 약리 효과, 그리고 시험데이터 등에 대해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류적인 부분에서부터 결점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특허 존속을 연장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ㄱ사 측에서 정정발명을 청구하기 이전에는 자사가 개발한 성분의 약리성분 등에 대해서도 기전을 밝혔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따라서 이러한 존속기간의 연장 등은 법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일이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그러한 법리적인 판단 하에, ㄱ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을 마무리 지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특허존속기간을 늘린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사건처럼, 심판이 나오기 전부터 타사에서 특허권을 침해하여 유사 제품을 만든 류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특허존속기간을 연장 받는 것이 법원에서 허락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도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이러한 특허권 문제는 관련 분야에 대해서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