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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지적재산권침해 인정될지 꼼꼼히 살펴 대처해요

by 권오갑변호사 2020. 2. 4.

지적재산권침해 인정될지 꼼꼼히 살펴 대처해요



사회에서 지식이 인정받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경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혹은 허락을 받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용 과정에서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침해는 범죄의 하나로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결과적으로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 또한 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주목 받고 있는 지적재산권침해 개념 중 하나는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개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상품 외장이나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 등을 뜻하는데, 이 또한 지적 재산권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는 합니다. 


이러한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일어난 지적재산권침해 사건을 살펴보면, 부산의 유명 갈빗집이 서울의 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갈빗집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를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호 자체는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사례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ㄱ 갈빗집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곳으로서, 언론에도 몇 차례 소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자신들의 상호를 유지하며 장사를 유지하던 ㄱ갈빗집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메뉴와 여러 가지 인테리어 등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에서 ㄴ식당 측에서 같은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호가 같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판단한 ㄱ갈빗집에서 ㄴ식당에 소송을 건 것입니다.



 



ㄱ 갈빗집 측에서는 자신들의 상호와 서비스 방식이 결합한 식당의 종합적인 외관은 소위 트레이드 드레스로서, 독립한 영업의 표지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국내에 널리 알려진 개념이라 주장했습니다. 


즉 ㄴ 식당에서 자신들의 영업표지를 모방하여 소비자가 두 식당을 혼동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지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건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ㄱ갈빗집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ㄱ갈빗집이 부정경쟁방지법에 기록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 전제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이는 국내 전역이나 일정 범위에서 수요자들이 이를 통해 특정 영업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인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인데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비로소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ㄱ갈빗집의 상호의 경우 지리적 명칭과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만 결합한 상표로서 판단 내릴 수 있는데 이는 고유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호가 과거에도 여럿 존재했기 때문에 ㄱ갈빗집의 주장에 대한 반례가 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ㄱ사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조리법 등을 도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조리법은 이미 다른 동종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수법임이 지적되면서 결과적으로 ㄱ갈빗집은 패소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침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원에서 이 저작권이 법으로 보호할 만한 정도의 것이며, 상대가 이를 침해했다는 것 또한 납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피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대처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사건들을 맡아 본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사안을 대처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처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