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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전문변호사 분쟁 도움이 필요한가요

by 권오갑변호사 2020. 1. 17.

저작권전문변호사 분쟁 도움이 필요한가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제대로 절차를 통해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나중에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해서는 필히 저작권을 등록 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해 권리 침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작재산권 침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저작권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준비한다면 조금 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음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D씨는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해 왔습니다. 인형 뽑기 방에는 일본에서 유명한 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의 인형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일명 짝퉁 인형이라고 불리는 인형이었습니다. 


뽑기 기계에 인형들을 넣어 두어 전시를 했으며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 업체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한 것인데요. D씨 말고도 G씨 역시 다른 지점에서 운영되는 인형 뽑기 방에 유사한 캐릭터 인형들을 전시해 사람들에게 보여줘 영리목적으로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 됐는데요. 이 둘은 저작재산권 침해를 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혐의로 D씨와 G씨는 인형들이 병행수입으로 들어온 정품 인형으로 알았다는 주장과 함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비췄습니다. 


G씨는 진술기록에 의하면 인형을 한 개당 평균적으로 사천 원의 가격대로 구입을 했고 병행 수입된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언급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가격대로 확인이 되며 D씨는 인형을 구입하면서 인형으로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일부 못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은 내역이 남아 있지 않다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형을 정품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구입했다면 D씨가 거래한 내역처럼 어렵게 구매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품 인형일 경우 인형의 훼손을 줄이기 위해서 인형 자체가 아닌 인형에 붙어 있는 라벨에 태그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D씨와 G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인형들은 태그가 붙어 있거나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것이 확인 됐으며 이 사건 이 후에 다시 기계 안에 넣은 인형들 역시 정품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각각 D씨와 G씨에게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저작권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침해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한다면 위와 같은 결과와 비슷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작권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서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카페라던가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중소형 매장에서 음악 트는 것을 듣고 볼 수 있는데요. 중소형 매장에서 트는 음악에 대해서 따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트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저작권법 규정에 따르면 일반 정충이나 관중들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다면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 저작물을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허락 없이 재생 및 사용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음반 및 영상에 대한 저작권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자에게 따라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규모 점포나 유흥주점에서 사용할 경우 이는 마음대로 저작물을 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상업용음반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에 따라 판매량 역시 증가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얘기하면서 중소형 매장에서 트는 음악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따로 사용료나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저작권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률조력을 고민해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아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