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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위반 혐의 침해소송으로

by 권오갑변호사 2020. 1. 13.

저작권위반 혐의 침해소송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작권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자신의 창작물을 남용해 사용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작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저작권전문변호사 등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저작권전문변호사가 필요한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위반 혐의 사례를 통해서 저작권전문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는 D씨는 기업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작하라는 T씨의 지시를 받았는데요. G업체의 저작물과 기재된 표현과 동일 하게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서 T씨로 하여금 제작한 자료를 기업투자 설명회에 발표했는데요. D씨는 G업체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D씨가 속해 있는 회사는 결국 자료를 복제 및 배포했다는 혐의로 저작권을 침해해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1심에서는 저작권위반 혐의로 기속 된 D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사건의 화두가 된 자료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G업체의 자료에는 어문저작물과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 법리 기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저작권법상 보호 할 수 있는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우며 D씨가 만든 자료와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들로 저작권침해를 입증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G업체는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G업체 측은 편집저작물이라는 부분을 저작물로 변경해 고소장을 변경 한다는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 부분을 허가해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G업체에서 사용한 표현이 D씨가 만든 자료에 창작적 특성이 감지된다고 볼 만한 것이 없으며 D씨의 자료에는 자신들의 회사의 독자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창조적인 개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두고 G업체의 자료물과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G업체의 자료는 온라인 어학학습 시장에서 이미 각종 매체를 통해서 광고 효과가 크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 이는 통상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시 한 번 상고 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창작성 및 유사성에 대한 법률을 오해한 잘 못이 없다며 1심의 판결을 유지해 D씨의 자료에 대해서 저작권침해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는 작품이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은 안 되며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작품에 독자적인 표현으로 표출이 되어야 하며 만약 누가 해도 비슷한 표현 방식으로 창조성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데요. 


또한 이 사건처럼 어문저작물에 대해서는 상대 저작물에 표현이 인용되어 사용 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 저작물 전체에서 자치하고 있는 비중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면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소송이 진행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위반 혐의 등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법률조력 등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저작권침해소송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지 살펴봤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성을 표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다자인에서부터 표현하는 스타일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저작권위반 혐의에 관련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저작권전문변호사 등 상담을 고민하여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