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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기업비밀유출 분쟁과 갈등 정리는?

by 권오갑변호사 2019. 9. 16.

기업비밀유출 분쟁과 갈등 정리는?

 

 

 

 

 

예전에도 간간히 나오던 이슈이기는 하지만 요즘 들어 특히 기업비밀유출 관련 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중대한 영업 비밀을 유출한다는 것은 곧 기업에 당장의 큰 손실을 줄 뿐더러 잠재적인 손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기업비밀유출 사안은 특허침해 같은 것과 달리 별도로 공적 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등록을 해서 보호권을 먼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알아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어야만 보호가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비밀은 명시적으로 문건화되고 기밀로 취급되어 보안 수단을 가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 때문에 어떤 특정 노하우가 기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쉽게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기업비밀유출 관련 사례를 살펴 보면서 좀 더 상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보안 관련 기업인 A사에서 간부급으로 일을 하고 있던 ㄱ씨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 A사에서 핵심적으로 쓰이는 다양한 기술 노하우를 익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ㄱ씨는 A사를 퇴사하고 경쟁업체에 입사하려 하였으나 A사에서는 ㄱ씨의 전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습니다.

 

ㄱ씨가 그간 쌓아왔던 노하우는 A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이며, 경쟁업체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영업비밀의 유출이 되기 때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ㄱ씨가 경쟁업체에 입사해 자신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일을 한다고 해도 기업비밀유출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ㄱ씨가 익힌 노하우는 어디까지나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체득한 것에 속합니다.

 

이를 습득한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힘이었고, 이와 같은 지식을 써서 동종업계에서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비밀유출이 성립하기 위해선 해당 비밀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여야 하고, 공지된 정보와 독립된 가치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비밀관리에 얼마나 충분한 노력을 들였는지가 기준이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ㄱ씨의 노하우는 비밀성이 부족하며, 또 노하우라는 특성상 비밀관리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한 만큼 영업비밀이라 보기에는 구성요건에서 부족함이 생긴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충분한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즘은 법이 개정되어 비밀관리성에 대한 충족 기준이 ‘충분한 노력’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낮추어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다시금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이 쟁점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쟁점이 다양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접근 역시 가벼울 수 없겠으며, 따라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