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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침해 분쟁 생기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5. 22.

저작인접권침해 분쟁 생기면






저작권은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해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 즉 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저작인접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게 상업행위에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것에 대해 일정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만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법률에 의거해 저작인접권침해 혐의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작인접권침해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새에 저작인접권의 침해 혐의로 어려움을 겪거나 소송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인접권에 대한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인접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A백화점은 한 음악 유통업체로부터 음원을 전송 받아 전 매장에 노래는 트는 등 스트리밍을 했습니다. 이후 C연합회와 D산업협회에서 A백화점이 저작인접권을 침해 했다며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음악 유통업체가 공급하는 판매용 음반은 일반 대중에게만 판매될 것을 규정한 시판용 음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 음반으로 한정하게 된다면 음반의 제작자와 공연자가 저작인접권침해 피해를 얻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돼 해당 법령의 제정 취지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연, 음반 조약의 대상은 시판용 음반에 국한하지 않고, 그보다 광범위한 음반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인접권을 시판용 음반에 국한해 권리를 보장하면 국제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가 타당한 근거 없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기초해 법원은 A백화점이 저작인접권침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손해 배상금 약 3억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이트는 P2P 방식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음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ㄴ음반회사 등 총 11개의 음반회사는 ㄱ사이트로 인해 저작인접권침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ㄱ사이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ㄱ사이트가 저작인접권을 침해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ㄱ 사이트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합니다.






재판부는 ㄱ사이트의 운영진이 해당 사이트에서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무의식 중에라도 인식했거나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ㄱ사이트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이용해 음악 CD에서 변환한 음원 파일을 p2p방식으로 주고받아 음원 파일을 복제해 저작인접권 침해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고, ㄱ사이트 운영진은 이를 방조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ㄱ사이트의 운영진에게 부여된 저작인접권침해 혐의가 인정 돼 이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된다고 판시하며 항소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저작인접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작인접권 침해 분쟁의 경우 다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저작인접권 관련 법령 내용이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인접권 분쟁과 관련하여 경험이 있고 사전 자료 등을 빈틈없이 준비하는 변호사와 동행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