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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자권리 문제로 분쟁발생되면

by 권오갑변호사 2019. 1. 3.

저작권자권리 문제로 분쟁발생되면


저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향유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창작물이 저작권분쟁에 휘말리면 상당히 힘들어지면서도 기분이 상하실텐데요. 창작물을 자신이 잉태한 자식에 비유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로 분쟁이 발생된다면 그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저작권 도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A의 상고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었습니다. A의 상고는 이미 자신이 승소한 부분에 대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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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의 취지가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복제가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사건을 조금더 풀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C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 회사는 C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통하여 라이선스를 받은 최대 동시 사용자 수 이상의 사용자가 C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동시사용 방식의 라이선스 부여라고 하는데 서버가 선착순으로 보유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모두 부여한 이후에는 반납받은 라이선스를 회수하여 다시 할당해주는 방식입니다. 일정 시간마다 라이선스의 유효성 확인 메시지를 보내 서버로부터 신호를 받고, 신호를 받지 못하면 라이선스가 회수되어 다른 사용자에게 할당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A회사는 C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라이선스의 개수와 동일한 수의 C소프트웨어가 실행되던 중에 다른 사용자에게서 라이선스 요청이 A사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게 되면 A사 프로그램은 현재 실행은 되고 있으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C소프트웨어를 파악하여 비활성시킴으로서 C소프트웨어를 종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선스를 반환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원래 이용 허락된 최대 동시 사용자 수를 초과하는 C소프트웨어가 램(RAM)에 일시적으로 복제되게 됩니다.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아져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A사가 B사의 C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C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덧붙여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과정에서 C소프트웨어가 사용자의 컴퓨터에 일시 복제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컴퓨터를 사용하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려면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컴퓨터의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모두 삭제됩니다. 그러므로 일시적 복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 B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A회사가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한 것이죠. 이에 대해 원심의 재판은 A회사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B회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에 만족하지 못하여 다시 상고를 한 것이죠. 판결에서는 위 라이선스 계약이 일시적 복제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B회사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회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한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B회사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는데 A회사가 B의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두 회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서로의 주장은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두 회사가 저작권 분쟁에 휘말려 서로 힘든 법적 분쟁을 지속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자권리에 대한 문제로 법적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오랜기간동안 싸움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 저작권자권리관련 소송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이러한 저작권자권리문제에 있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속적임 법적 조력과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찾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자권리관련 문제로 고민에 빠진 상황이시라면 관련 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