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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신지적재산권 법률상담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하여

by 권오갑변호사 2018. 12. 24.

신지적재산권 법률상담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지적재산권이라는 것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단어가 생소해서 낯설 분들이 많으실 것같은데요. 특허권 같은 것을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면 반도체배치설계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적재산권이긴 한데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고 취급되어 온 것들과 조금 다른 지적재산권입니다. 기존 지적재산권들을 규율하던 법리로는 처리하기가 좀 애매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법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들이고 실제로 보호되고 있는 것들입니다.그래서 신지적재산권 법률상담도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정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보유한 장치 안에서 직접이나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식이나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바로 위에 설명해 드린 신지적재산권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특허권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가져다 마구 써도 되는 것은 . 아님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창작물에 대한 침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러한 문제는 신지적재산권 법률상담에서 핵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부분의 특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이용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기능이나 인터페이스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산이나 로직입니다. 전자는 그냥 보고 베끼면 손쉽게 침해가 되고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모방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과 비슷하여 일단 노출되면 보호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취하기 위하여 흔히 해킹이라고 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게 됩니다. 침해행위가 이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다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침해 되었는지 판단을 하기 위하여 두 소프트웨어들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되는 것들만을 가지고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한 결론은 어느 정도 주관적 판단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모습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정당하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이용하겠다는 계약을 한 뒤 계약내용과 다른 엉뚱한 복제행위를 하여 이러한 행위도 신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인지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해 규율하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 가운데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제권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므로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한계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Dvd의 형태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이용을 하기 위해 컴퓨터에 설치를 하는 과정, 구체적으로는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인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파일들이 만들어지게 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영구적 복제입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 받은 자는 구체적으로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이용조건의 범주 안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용권 역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지적재산권 법률상담에서 주요 쟁점인 것이 이렇게 정당하게 복제권과 이용권을 구입한 사람이 정해진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 이용을 한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신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면 민사책임과 함께 형사책임도 질 수도 있을 것이며 신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책임만 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적 이해와 평가는 권리자에게나 침해자에게나 핵심 쟁점인데요. 침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인다면 피해자로서는 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상업적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용으로만 사용하게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을 어기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용권을 행사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를 신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보아 형사처벌을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신지적재산권침해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주장하는것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기란 쉽지 않을것 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신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사건을 다양하게 경험해 왔으며, 신지적재산권 법률상담을 통해서 다년간 의뢰인에게 조력해 오고있습니다.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신지적재산권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만나 진행하는 것이 나은 결과로 다가가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