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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분쟁변호사 등록에 대한 판단은

by 권오갑변호사 2018. 11. 15.

특허분쟁변호사 등록에 대한 판단은


뭔가를 발명하여 그것으로 특허등록 신청을 하여 특허가 인정되면 특허를 낸 사람은 발명한 내용에 대해 독점권을 보유하게됩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특허권을 을 갖고있는 사람의 특허내용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고 특허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허가 등록되어있는 내용을 다른 누군가가 활용한다면 그것은 특허권침해로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특허가 등록되어있는지 먼저 확인 한 후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하여 특허분쟁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전 이야기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로 인한 고민도 많지만 상대방의 특허권이 취소가 되길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건을 특허분쟁변호사와 함께 보면서 특허권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어떤 물건을 발명하였고 그것에 대해 특허를 청구하며 Z라는 물건(X라는 방법으로 만들어짐)이런 형식으로 내용을 기입하여 특허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WQ가 만든 방법과는 다른 형식을 사용하여 Z라는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WQ가 등록한 특허는 보통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발명해낼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Q가 등록한 특허를 무료처리 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W의 청구에 특허심판원은 Q가 등록했던 특허에 대해 무료처리하였습니다. 그러자 Q는 그 내용으로 인해 법원에 특허심판원에서 자신의 특허를 무효처리하였으니 그것을 취소해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본 특허법원은 Q가 만든 Z라는 물건은 그것을 만드는 방법이 다른 기술력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진보된 기술력임을 인정하여 Q의 특허무효에대해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대법원은 Q의 승소를 판결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깨었고 다시 판결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특허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발표한 대법원은 특허등록이 되면서 물건에대한 만드는 방법이 써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건이지 만드는 기술이 아니기에 해당 특허는 기술을 발명한 것이 아닌 물건을 발명한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물건을 특허등록 할 때 넣은 기술은 그 물건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특허분쟁변호사와 함께 특허분쟁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알수 있던 부분은 특허등록이 되면서 인정되는 부분은 기술력이 아닌 결과물이라는 것 입니다. 만약 관련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권오갑 특허분쟁변호사는 관련 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입니다. 많은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와 관련법에대한 깊은 지식으로 의뢰인들의 크나큰 복잡한 고민을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특허관련 문제가 발생되어 권리를 잃게될 상황이라면 특허분쟁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