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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장

의장권상담 통해 소송 진행

by 권오갑변호사 2018. 10. 2.

의장권상담 통해 소송 진행


의장권이란 산업적 물품 및 제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 형상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을 하고 이를 보호하는 권리로,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즉 쉽게 말해 의장권은 디자인을 말하는 것으로써, 몇 년 전 변경된 것인데요. 의장권의 경우 기술과 무관하게 물품의 미적외관이 시각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는 것으로, 특정 물품에 표현되어 보호받는 법적 권리입니다. 의장권소송은 즉 디자인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받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루어지는 법적 다툼인데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고, 디자인권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관련 의장권상담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장권상담으로 많이 문의주시는 의장권소송, 기본 디자인보호법 및 관련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중고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어있던 서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자인 작업을 하고 수익을 올렸던 중고컴퓨터 구매자가, 중고컴퓨터 내 깔려있는 해당 서체의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분류한다는 취지였죠.

 

일반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저작권이 포함된 서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활용 범위에 맞게 서체를 구입해야 하는데요. 만약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입해 프로그램에 깔려있는 서체로 디자인을 하는 경우, 불법 다운로드를 받은 것이 아니라도, 해당 서체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불러와 디자인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디자인업체 등은 작업 중 서체를 활용해 디자인을 한다면, 저작권이 없는 폰트를 활용하거나 활용 가능한 범위에 맞춰 서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몇 년 전 H기업은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A씨는 한 음식점의 이미지 컨설팅 및 디자인 업무를 의뢰받은 후 벽화와 시트지, 메뉴판, 간판 등에 대한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구입한 중고컴퓨터에 포함되어 있던 H기업의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했죠



A씨가 H기업의 서체 프로그램을 비용지불 없이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H기업은 A씨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 A씨가 디자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을 보아, 모든 서체 프로그램에 사용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H기업이 서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유포하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A씨를 불기소 결정했죠. 이에 H기업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중고컴퓨터를 구매해 서체를 사용한 A씨는 오십만원 손해배상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은 A씨는 디자인업에 종사하면서도 저작권 보호대상인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고 컴퓨터에 저장된 서체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을 하여 이익을 얻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러한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서체 프로그램을 취득하게 된 정황이나 내용, 저작권침해기간 등 종합적인 사정을 확인해 봤을 때 손해액을 한정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의장권소송은 관련 법령과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법적 처분이 내려지는 바. 의장권상담을 통해 법령과 선례를 기반으로 적법한 증거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장권은 창작자의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권리는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20년으로, 분명한 권리침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처분은 물론 뒤따르는 법적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장권소송은 양측의 입장에 따라 법적 처분이 상당하게 갈릴 수 있고 첨예한 갈등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법 규정뿐만 아니라 비슷한 선례를 기반으로 의장권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죠. 만약 관련 디자인권 등 법적 문제에 얽힌 경우 신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