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의장

디자인등록상담 으로 권리를

by 권오갑변호사 2018. 11. 21.

디자인등록상담 으로 권리를


누군가의 디자인을 활용하려면 그 디자인을 만든 사람에게 허락을 구해야합니다. 만약 상대의 디자인이 등록되어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그 사람의 디자인을 활용하였다면 이후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도용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여 디자인 한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똑같은 등록디자인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앞서 디자인등록상담을 받아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디자인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어찌해야할까요?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디자인등록상담을 해본 후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나서야 할것입니다.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 법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나가야 하는지 알고 있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 입니다.



오늘은 디자인등록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하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Q는 과거에 Z상품을 디자인하여 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이 디자인의 특징은 앞부분에 투명한 유리를 배치하여 안의 내용물이 잘 보여지게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 Q는 이 디자인으로 실제 제품을 제작하여 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마트인 W사에서 E사의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Q는 그 제품이 자신의 그것과 유사함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고 QW사를 상대로 그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길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W사는 E사로부터 받아 판매하는 제품을 판매중단하였습니다.



이후 QW로부터 자신이 디자인 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W사는 자신에게 3억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W사는 문제의 제품이 QZ디자인과 유사성이 없다고 하면서 W사는 유통업체이기에 QZ디자인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하면서 W사는 문제의 제품을 고의로 팔거나 과실로 판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QZ디자인과 W사의 문제 제품이 몇 개의 포인트의 차이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유사성이 강하다고 하면서 W사가 판매한 제품은 Q가 등록한 디자인의 권리 안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Z디자인의 특징과 W사의 문제 제품의 특징이 똑같다고 하면서 W사 측은 그 제품의 제작과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로 있는 제품도 모두 파기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W사는 Q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Q의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린 함께 디자인등록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제품의 유사성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유리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관련 문제에 있어 고민중인 분들에게 디자인등록상담을 통해 원하는 결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디자인등록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