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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인격권 손해배상소송까지?

by 권오갑변호사 2018. 8. 21.

저작인격권 손해배상소송까지?








A씨는 S선글라스 판매업체에서 제품을 무료 협찬 받아 착용한 사진을 개인 SNS계정에 세 차례 게시하는 조건으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반면 모바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패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B씨 등은 A씨의 사진을 본인 허락 없이 제품소개 사이트에 도용하죠. 이에 A씨는 B씨 등은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며 B씨 일행은 약 1억 2천 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B씨 일행의 사진 무단 도용행위는 저작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A씨 사례와 같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등 과정에서 촬영자 창의력과 개성이 수반되어야 저작권법 보호 대상에 해당된다며, A씨가 제품을 착용한 사진은 스타일링과 표정 연출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조성 및 개성에 해당되는 바. B씨의 행위는 사진저작물 침해 사안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B씨 등은 A씨의 허락을 따로 구하지 않고 저가 선글라스를 소개하고 광고를 위해 이를 이용한 바. 이런 행동은 저작인격권 침해, 명예훼손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역시 사전에 사진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경고문구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거신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소유한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라고 설명하며, 인격권은 정신적인 권리로 경제적 또는 물질적으로는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씀드립니다. 


단, 저작인격권 소유자는 당사자만이 권리 침해 정도를 느낄 수 있으며, 가해정도 입증이 가능할 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즉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요.


저작인격권은 그 침해 범주가 광범위하기에 관련 사례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작인격권 침해 사례는 출판물 관련 사안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지도교수가 대학원 박사과정을 진행하는 제자가 작성한 글을 약간 수정한 후 학회에 제출한 글이 공동 저작물로 책으로 출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대학교의 벤처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 중이던 A씨. 지도교수이자 학회 위원장인 B씨가 요구한 미래음식 관련 글을 작성하였는데요. A씨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해 약 2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의 글을 작성하여 교수인 B씨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해당 글을 수정하여 제목을 변경하고 학회에 제출했죠. 학회는 문제가 된 글을 수록한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 3천 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학회 기고문을 요구받은 후 본인이 제목과 목차를 전달한 후 A씨에게 정리를 부탁했다는 점, 이후 A씨가 정리해 제출한 글을 참고하여 본인의 글을 작성한 것이라며, A씨가 작성한 글의 성격상 유사성이 짙을 수밖에 없다며 특별한 창의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원은 A씨가 작성한 글은 논문 성격의 글, 편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A씨 글이 편집물이라고 해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는 행위는 창작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바.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B씨 글에 본인의 의견이 덧붙여 있기는 하나, A씨 글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바,  출판물에 본인만 저작권자로 표시하여 발행, 배포한 행위는 엄연한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라고 판시하였는데요.


하지만 저작인격권 글이 복제된 분량 및 침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B씨의 행위는 불법이라기보다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보며, 위자료 액수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처럼 저작인격권은 사안에 따라 그 성격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는 바. 관련 법령과 판례를 기반으로 주장의 사실관계를 입증해 줄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