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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법변호사 특허출원 전 꼼꼼한 검토부터

by 권오갑변호사 2018. 4. 12.

특허법변호사 특허출원 전 꼼꼼한 검토부터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등을 발명한 때에는 발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특허를 등록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에 특허 또한 그 잠재 가치는 무궁무진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특허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하면서,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필요 서류를 첨부한 후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과는 출원서류 등이 산업재산권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 심사하게 되고,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각 사유가 없다면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 받아 특허원부에 등재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설정등록 하게 됩니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되고, 설정등록 등이 완료 된 특허발명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특허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A씨는 인쇄장치를 개발하여 B사에게 인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A씨와 B사의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준수 의무를 약속하게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A씨는 B사에게 공급한 인쇄기와 비슷한 인쇄장치를 특허발명으로 출원했는데요. 이에 B사는 현재 회사내에서 쓰고 있는 인쇄장치와 구성이 동일하다며 인쇄장치 판매중단을 주장하며 특허등록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특허발명한 동일한 인쇄장치를 출원전에 B사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는데요. B사에 이미 설치되어 사용했지만, 비밀유지의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공지된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의 발명이나 그 발명으로 인한 물건을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출원하고 설정등록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 사례 속 상황같이 특허법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법에 대해 잘 모른다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특허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으로 곤경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는 특허 출원 전, 의뢰인의 특허 내용이 법률상 제약의 유무와 타인의 특허 침해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며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관련 어려움이 발생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명쾌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