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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률 서식/양식

소장 작성요령, 소장 작성방법, 소장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에 대해

by 권오갑변호사 2012. 3. 6.


소장 작성요령, 소장 작성방법, 소장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에 대해






[소장 작성요령, 유의사항 미리보기]
 
 
 
 
 
 
 

   

소장 작성시 일반적 유의사항

소장은 일반적으로 당사자표시와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한 다음, 정부수입인지 첩부(또는 현금납부)와 송달료를 예납하고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취지”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 판결의 주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장에 첨부한 증거서류는 그 부본을 소장접수시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무원 신분에 관련된 소송이나 조세소송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 제기일자, 행정청의 심판 또는 재결일자, 위 결정 송달일자 등과 같은 전심과 관련된 내용의 주장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소가의 산정

⑴ 원 칙

㈎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 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가액의 3분의 1(다만,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 체납처분취소의 소송 ─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 금전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
㈑ 위 1 내지 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 ─ 20,000,100원(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간주)
※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⑵ 부동산에 관련한 처분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나 토지수용에 관한 사업인정처분과 같은 부동산에관련한 처분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보아 2천만 100원으로 한다.

⑶ 특수한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도 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 2천만 100원으로 한다.

⑷ 수개의 청구

㈎ 수개 청구의 주장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
― 합산하여 소가 산정(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9조)
㈏ 수개 청구의 주장 이익이 동일 또는 중복될 때
― 그 중 다액을 소가로 함
㈐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인 때
― 그 가액은 산입 안함(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