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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방송권 침해할 경우에

by 권오갑변호사 2018. 3. 22.

방송권 침해할 경우에


방송과 TV는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점차 방송의 영향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에 맞게 채널 수의 증가와 프로그램수의 증가 등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송사가 늘어나면서 방송권과 같은 문제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방송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파 3사는 최근 케이블 TV업체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여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케이블TV를 가입한 가구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인한 피해량이 막대하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동시에 이를 다시 외부로 송신하는 것이 단순히 시청자의 수신을 도와주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독자적인 방송 사업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되고 있는 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케이블TV 업체는 재송신을 통해 가입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등 이익을 챙기고 있으며 지상파의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다수의 유선방송 전용 채널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것을 위해 방송 신호를 가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케이블TV 업체들이 단순한 지상파 수진 보조역할을 뛰어넘어 독자적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이는 명백한 동시중계방송권 침해행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케이블 업체들이 동시 재송신을 통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은 동시 재송신 된 프로그램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저작권 자체를 취득하지 않고 단순히 이용권을 얻어 방송을 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각하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방송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다수의 소송 경험과 풍부한 법률적 지식으로 재판이 유연하게 진행되도록 이끌어갑니다. 방송권 침해 소송이 발생한다면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