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SNS 저작권법 영리목적 사용은

by 권오갑변호사 2018. 2. 26.


SNS 저작권법 영리목적 사용은



SNS의 대중화가 되면서 SNS는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하나의 창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SNS의 인기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저작권이 생기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한 분쟁의 발생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SNS 저작권법에 생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SNS 저작권법과 관련된 사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P씨는 자신의 SNS에 Z사의 골프웨어를 입은 사진을 게시하였는데요. 우연히 이를 본 C씨는 P씨의 동의 없이 SNS에 게시된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Z사 매장 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C씨는 여기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SNS에서 태그 된 이미지입니다라는 문구를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Z사도 P씨의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SNS페이지에 게시하였고 C씨와 같이 출처를 밝히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메일로 연락을 해달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P씨는 Z사와 C씨에게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항의 전화를 하고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Z사와 C씨에게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SNS 저작권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Z사와 C씨는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한 사용자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검색, 사용, 조회, 공유 할 수 있다라고 SNS의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게시되어 있으며 P씨가 태그를 달아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를 허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SNS의 이용 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영리 목적이 들어가게 될 경우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SNS 저작권법의 위반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Z사와 C씨가 자신의 영리 목적에 의해 사진을 사용한 것은 P씨의 예상을 벗어난 범위이며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 행위라고 설명하며 P씨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용약관 상 SNS상 게재되어있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이를 사용하는데 있어 영리적 목적이 들어가 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한 행위이며 SNS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SNS와 관련된 법령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적절한 대처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SNS 저작권법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신 분들은 권오갑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