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저작권 등록의 대상 -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0. 14.

저작권 등록의 대상 - 저작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

오늘은 저작권 등록의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등록'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저작권등록의 효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저작물의 출판에 대한 권리는 별도로 출판권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문자, 소리, 그림,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 표현된 표현물에 ‘독창성’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저작물은 별도의 요건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저작물로는 저작자가 만든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법 제4ㆍ5ㆍ6조).

①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
② 음악저작물: 악곡 등
③ 연극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④ 미술저작물: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⑤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⑥ 사진저작물: 사진 등
⑦ 영상저작물: 영화, 비디오게임, 애니메이션 등
⑧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약도, 모형, 설계도(건축 설계도ㆍ모형은 에 해당) 등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⑩ 편집저작물: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편집물(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⑪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2차적저작물은 다시 위의 ①∼⑩의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과 제작에 따르는 일정한 노력을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라는 의미로 저작인접권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저작인접물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① 실연: 저작물을 연기ㆍ무용ㆍ연주ㆍ가창ㆍ연술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② 음반: (가창ㆍ연주ㆍ자연의 소리 등)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
③ 방송: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



출판물

저작물을 출판하려는 출판권자도 그 정해진 권리 내용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발행하고자 하는 자(출판권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고, 출판권자는 이러한 설정출판권 및 출판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항력을 부여받아 진정한 권리자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의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여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편집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고 있으며, 그 제작 또는 소재의 갱신ㆍ검증이나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ro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