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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임베디드 링크 저작권 침해일까?

by 권오갑변호사 2017. 9. 28.

임베디드 링크 저작권 침해일까?

 



임베디드 링크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직접재생 링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임베디드 링크와 관련해 최근 눈에 띄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무단복제돼 게시된 국내 공중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에 임베디드 링크방식으로 연결해 놓은 것을 두고 소송이 제기된 것인데요.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내 방송 3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사해 게시한 B웹사이트에 임베디드링크를 걸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각 방송사들은 A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방송 3사에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무단 복제 동영상을 링크했다는 것만으로는 방송사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방송사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전송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방조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에 각 프로그램이 조회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횟수의 평균인 1.92회에 대해 프로그램 1회 조회당 수익을 1100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 개수를 곱한 금액에세 3분의 2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베디드 링크와 관련된 저작권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임베디드 링크를 비롯해 혼자서는 판단되지 않는 저작권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서둘러 변호사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