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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공연보상금 소송 사례

by 권오갑변호사 2017. 9. 15.

공연보상금 소송 사례




우리가 백화점이나 매장에서 듣는 음악은 무료가 아닙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납부되기에 들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의 공연보상금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백화점은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B사를 통해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서 틀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은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A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참고로 저작권법에서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의 음악사용에 대해서 공연보상금 분쟁이 생긴 이번 사건은 원고일부승소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즉 A백화점은 공연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돼 입법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서 보장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국내 입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이 A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공연보상금이 납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한국음반상업협회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연보상금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연보상금을 비롯한 다양한 분쟁에 휘말려 변호사의 도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 지식재산권법 전문증서를 보유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