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공개된 정보라면?

by 권오갑변호사 2017. 6. 29.

저작권법 위반 공개된 정보라면?




비슷한 형태의 의료기기를 만들어 판매한 것을 두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비슷한 형태의 의료기기를 만들어 판매하였으나 그 기기가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진 치료법을 이용해 제작된 기기였기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A씨는 미세전류를 활용해 통증을 줄이는 치료법을 개발한 뒤 B사와 계약을 맺어 이 치료법을 활용한 C기기를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이 연구내용을 논문에 게재하고 학회의 발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는데요. 


또한 이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B사의 경쟁사인 D사는 C기기와 유사한 의료기기인 E기기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오랜 시간 연구를 통해 치료법을 개발하고 상용화 하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인 성과물을 D사가 무단으로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재판부는 D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연구 결과는 과거부터 있던 통증 치료법의 일종으로 이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등에 불과해 특허법상 독점적 권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는 D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설령 A씨가 치료법을 개발하였다고 해도 특허를 주장에서 배제한 이상 치료법 그 자체에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이미 사장에서 판매중인 C기기를 일부 참조한 것은 사회 규범 상당한 노력이나 투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저작권 반에 대한 분쟁은 공개된 치료방법 이용 유사 의료기기 판매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분쟁으로 인해 고민 중이라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