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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원문번역 요약본이라도

by 권오갑변호사 2017. 5. 26.

원문번역 요약본이라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출판하고 이익을 얻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원 저작물이 아닌 그 요약본을 번역하고 출판한 행위 역시 처벌 가능 할까요?


실제로 원문번역을 하며 요약본을 번역해 저작권 침해 혐의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문번역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출판사 대표인 B씨는 미국 업체인 C사로부터 서적 등의 요약본을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 C사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원문을 요약하고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회사였는데요. 


B씨는 C사로부터 받은 요약본을 번역하여 건당 2,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국내에 출간된 번역 저작물과 B씨가 판매한 요약문 원문번역 사이에 유사한 표현이 있더라도 B씨가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C사로부터 제공받은 요약문을 번역한 것이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2심은 A씨가 번역한 영문 요약물은 원저작물을 요약한 것이 불과하며 원 저작물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기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원문 번역한 요약본과 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유사성이 큼에도 불구 이를 원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을 구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에 대법원은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원문번역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소송은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