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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장 작성요령 및 서식다운로드

by 권오갑변호사 2012. 2. 17.


 



저작권등록무효확인의 소장 작성요령 및 서식다운로드









[법률서식 미리보기]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에게 20○○. ○. ○. 한 저작권 등록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은 20○○. ○. ○. 원고의 저작물과 유사한 이 사건 사진식자기  배열표와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를 개발하여 피고에게 저작권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 이를 받아들여 등록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위 소외인의 저작권 등록신청 및 피고의 등록처분으로 원고가 기존에 개발하여 저작권등록을 하였던 사진식자기 배열표와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관련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었습니다.

2. 피고처분의 부당성

가.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물건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인 표현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소외인의 이 사건 등록신청한 사진식자기 배열표와 타이프 글자판  배열표는 종래 원고나 국내 각 인쇄소 또는 신문사 등에서 사용하던 한글 문자판의 배열순서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며, 특성있게 제작한 그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창작된 사상의 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의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