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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침해소송 일시적 저장

by 권오갑변호사 2017. 5. 23.

저작권침해소송 일시적 저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일부는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한 업체가 이러한 일시적인 저장역시 저작권침해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저작권침해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자사의 컴퓨터 화면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한 뒤 이후 유료화하면서 기업을 상대로 사용료를 지급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업들은 A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는데요.


이들 중에는 고의성을 가지고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무료 프로그램이 유료화 된 사실을 몰랐기에 사용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법정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저작권침해소송의 주요 쟁점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업데이트를 하거나 설치 시 발생한 일시적 저장을 두고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할 경우 기업들은 A사의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 침해로 볼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런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었는데요. 다만 각 기업들은 무료로 업무용도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정관을 무시한 것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 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침해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전문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