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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사진저작권 보호대상 판단

by 권오갑변호사 2017. 4. 24.

사진저작권 보호대상 판단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제품을 광고하는 사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촬영된 사진을 놓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바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제품을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 독창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사진저작권 보호대상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돌잔치나 피로연 등을 위한 파티복을 대여해 주는 업체를 운영 중인 자입니다. A씨는 B씨가 운영 중인 업체에서 드레스 등을 구매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B씨가 촬영해 광고로 사용하였던 제품 사진들을 올렸는데요. 


B씨는 A씨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억 400만언의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가 가져간 사진 1940장에 대해서 한 장당 1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고 거기에 정신적 피해보상 금을 추가하였기에 이렇듯 큰 액수가 산정된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B씨에게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리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손해배상금액은 B씨가 요구한 2억 4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4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진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선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B씨가 사진저작권을 주장한 사진 중, 상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모델이 착용하고 포즈를 취한 사진들에 대대해서만 저작권이 인정되어 B씨는 400만원을 A씨에게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저작권 관련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 소송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의논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사진저작권 등 저작권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