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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소송 관용어구의 저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7. 4. 27.

저작권소송 관용어구의 저작권




TV광고나 신문 광고를 보면 독창적인 카피문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광고 문구와 관련된 저작권소송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 패션 디자이너가 자신이 사용한 영어문구가 광고에 사용되었다며 소송을 낸 사례인데요. 관용 어구에 대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지산이 다니던 B대학원 수업시간에 패션디자이너로서 자신이 지향하는 바와 인생의 가치관을 설명하면서 Mafe it break 라는 단어로 요약하였습니다.  이후 카드회사인 C사는 자사 카드광고에 Make break make 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A씨는 C사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이 담기고 표현된 창작물을 표절하여 광고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C사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저작권소송에서 재판부는 C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Mafe it break라는 문구의 경우 영미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어구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A씨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문구에 대해서 독창적인 표현양식을 가졌다고 볼 수 없으며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담겼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저작권소송은 Mafe it break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관용 어구이기에 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A씨는 원고패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분쟁은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소송 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