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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단 사용

by 권오갑변호사 2017. 4. 2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단 사용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과거에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9개만을 한정해 열거하였으나 기술의 발전과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계속해서 나타나자 (차)목을 신설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적용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빵집을 개업한 뒤 재품의 맛과 매대 방식에서 다른 업체들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A씨의 빵집에서 근무하던 C씨는 A씨의 빵집을 퇴사한 뒤, 서울 도심에 D빵집을 개점했는데요. 


D빵집은 A씨의 B빵집과 유사한 제품과 매대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C씨를 상대로 자신만의 차별적인 제품과 인테리어 등을 A씨가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가게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에서 밝히고 있는 사업자가 상당한 노력이나 투자를 통해 구축한 성과물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의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다는 점을 놓고 볼 때 B빵집의 종합적인 이미지나 매대 방식 등을 상당한 노력에 의해 구축된 성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C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같은 2심의 판결에 대법원 역시 동의하면서 C씨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