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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60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저작물변호사]그림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 가능 그림, 조각품 같은 미술저작물의 전시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은 일반적으로 하나만 제작된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들고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저작물이 양도되어 저작권자와 소유권자가 달라지는 경우 권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전시만 가능하므로 복제물로 전시를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2012. 7. 10.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일신전속성의 의의[저작권변호사]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일신전속성의 의의[저작권변호사] ·· 공표권 저작권은 저작을 한 때로부터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물을 완성한 경우 그 저작물을 공표할 것 인가의 여부, 공표의 시기, 공표의 방법,은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공표권이라고 합니다. 공표권은 미발표 저작물에 관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며,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그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미술·건축·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의 저작자가 양도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원작품의 전시방법에 의한 공표권을 가집니다.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자신의 작품에 고유의 예명이나 실명·별명 등 원하는 대로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아무런 표시를.. 2012. 6. 29.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 불법복제물의 계정 정지 명령 저작권 권오갑변호사 - 불법복제물의 계정 정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응로 통지해야 합니다. - 복제·전송자의 계정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실 -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사실 - 정지 기간※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1호 계정 정지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지체 없이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 .. 2012. 6. 14.
영업방법도 특허 적용이 된다 ? - 특허변호사 권오갑 영업방법도 특허 적용이 된다 ? - 특허변호사 권오갑 1. 사안과 쟁점 이 사건은 원고가 특허 출원한 ' 가상의 아이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마케팅방법 및 시스템 ' 이라는 명칭의 발명에 대해서 특허청이 2005. 06. 09 거절경절을 하였고, 이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그에 대한 심결취소의 소에서 거절결정이 확정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방법에 관련한 발명이 특허로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파악해야 합니다. 2.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후265 판결 [판례] [판시사항] 영업방법에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구 특허법(2006.03.0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 2012. 4. 20.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알아보기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알아보기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산업재산권 분쟁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시려는 분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작성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란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합니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하 조정위원의 자격사항 위원의 자격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특허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특허청장이 위원중에 지명하게됩니다. 1)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자 2) 변호사 또는 변.. 2012. 4. 11.
[산업저작권] 산업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산업저작권] 산업재산권이란?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과 더불어 부체재산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이 되는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 2011.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