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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업무상배임죄처벌 기술유출도

by 권오갑변호사 2017. 3. 28.

업무상배임죄처벌 기술유출도





업무상 배임죄란 다른 이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가 이익을 취하도록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술 유출행위 역시 업무상배임죄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눈길을 끕니다. 업무상배임죄처벌에 대한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인 A사 부품 연구 개발실에서 근무하던 B씨 등은 A사를 퇴사하며 관련 기술을 복사해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설립한 C사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B씨 등은 기소되었고 1심과 2심에서 절도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는데요. B씨 등의 행동으로 인해 A사가 구체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는 이유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에게 업무상배임혐의까지 함께 인정하였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빼돌린 자료는 A사가 유출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기밀자료이며 그렇기에 B씨 등의 행동이 기술유출이 인정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하급심과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다만 A사가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과는 달리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까지 업무상배임죄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그렇기에 이번 업무상배임죄처벌과 관련된 사건은 회사의 기술 유출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진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 만으로도 범행이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건은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유출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처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유출, 영업비밀 유출 등의 문제로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면 변호사와 문제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