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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4. 1. 15. 선고 2003가합24685 판결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확정
[상표소송/법원판례]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판시사항】
[1]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하에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 내에 등록상표를 직접 표시하거나 그 상표와 연관이 있는 듯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표소송/법원판례]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판결요지】
[1]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 내에 등록상표를 직접 표시하거나 그 상표와 연관이 있는 듯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에 이끌려 그 웹사이트를 방문한 수요자들로서는 그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등록상표권자의 상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사용이 상표법상의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한다.
[2]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도메인 이름을 입력하면 곧바로 다른 웹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는 소위 포워딩 방식에 의한 도메인 이름의 사용도, 그 실질은 최초에 입력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상표소송/법원판례]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출처-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