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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갱신

by 권오갑변호사 2012. 3. 9.



상표권의 설정등록과 존속기간, 존속기간의 갱신

 

 

 


상표권의 설정등록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특허청장은 상표등록료(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
상표등록료를 보전한 때 또는상표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때에는 상표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납부기간에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전을 명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 그 상표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해야 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며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