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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의 요건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상표가 아니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상표법/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요건과 상표등록출원의 절차 [권오갑변호사]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표장이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요건과 상표등록출원의 절차 [권오갑변호사]
상표등록의 출원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사항들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상표법/상표법변호사] 상표등록의 요건과 상표등록출원의 절차 [권오갑변호사]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입체적 형상 또는 표장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와 설명(입체적 형상인 경우에는 설명은 제외한다)을 출원서에 적어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그 취지와 설명 및 해당 표장을 기호·문자·도형이나 그 밖의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하 "시각적 표현"이라 한다)을 각각 출원서에 적어야 합니다.
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한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약을 말합니다. 이하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한다)와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한 증명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업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