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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영화저작권침해 어플리케이션 이용

by 권오갑변호사 2016. 3. 10.

영화저작권침해 어플리케이션 이용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유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발전된 수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공유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영화저작권침해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공유한 뒤 링크를 걸어 재생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공짜로 영화와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유포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광고를 게시해 그로 인한 부정한 수익을 얻었으며 영화저작권침해로 얻게 된 광고 수익을 합치면 총 25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에 외국계 영화사 B사가 자사의 영화저작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면서 A씨는 덜미를 잡히게 된 것입니다. 


A씨의 경우 영화저작권침해로 인해 붙잡히게 되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측하기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요.





한편 경찰 또한 A씨와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을 블로그를 이용해 유포한 혐의로 C씨 등 3명을 검거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만 C씨 등의 경우 타인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A씨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 예상되며 C씨등이 공유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해외 개발자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어 개발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영화저작권침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지만 이를 추적하는 기술 또한 함께 발전하고 있어 완벽한 저작권 침해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침해 받았음에도 불구 소송을 제기할 엄두가 안 나신다면 관련 법에 능통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