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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저작권분쟁 인터넷 링크는?

by 권오갑변호사 2016. 1. 26.

저작권분쟁 인터넷 링크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링크를 이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작권분쟁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인터넷 링크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외에 주소를 둔 블로그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돌며 일본 만화 자료를 검색해 해당 게시물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링크를 걸어 일반 회원들에게 만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의 행동으로 인해 A씨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일본 만화를 무료로 보려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A씨를 이점을 이용해 클릭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 방법 식으로 개인적인 수익을 올렸는데요. 





결국 이러한 A씨의 행동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번 저작권분쟁을 재판을 맡게 된 1심 재판부는 A씨는 단순히 일본 만화의 인터넷 링크를 검색해 공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일본 만화를 적극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이 링크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저작권분쟁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일본 만화를 공유한 방법이 복제나 전송이 아닌 인터넷 링크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인터넷 링크만으로는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며 A씨의 행동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봐선 안 된다고 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어진 대법원 재판에서도 받아 들여 지게 되어 A씨의 무죄가 확정되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이번 저작권분쟁에 대해서 개개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인터넷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이 아니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함과 동시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일본 만화에 대한 링크를 적극적으로 게시한 행동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에 대해 처벌 가능하다는 법리에 해석을 두고 인터넷 링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대법원 재판부가 동의하면서 A씨는 무죄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인터넷 링크에 대한 저작권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법원 재판부가 인터넷 링크에 대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A씨에게 무죄선고가 내려질 수 있었지만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법리에 해석에 따라서 이후에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될 시 재판 결과가 바뀔 가능성 또한 배제해선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될 경우 앞선 사례만으로 재판결과를 예측해선 안되며 관련된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