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저작권침해 모바일게임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작은 스마트 폰 화면에 유난히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SNS나 웹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간단한 모바일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또한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러나 이러한 모바일 게임들 중에는 서로 비슷비슷한 형태를 보여서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똑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처럼 비슷한 모바일 게임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게임저작권침해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는데요.
해당 판결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외국계 모바일 게임 제작사로 자사의 퍼즐게임인 B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여새를 몰아 A사는 국내에도 B게임을 한글화 하여 출시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미 A사의 B게임과 유사한 C사의 D게임이 출시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사는 C사의 모바일게임에 대해서 자사의 B게임의 게임저작권침해로 봐야한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로 인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화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 대해서 A사는 B게임과 D게임 사이에 디자인과 특수타일 등 시각적 요소를 비롯하여 게임에 전체적인 배치도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상당부분 발견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사는 게임의 고유한 전개와 규칙, 배열 등에서 원저작자의 개성이 보일 경우해당 저작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이러한 A사의 주장에 대해서 C사는 두 게임의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A사가가 지적한 유사성의 경우 모두 아이디어에 해당되어 이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고 두 게임의 유사성은 게임 장르상 필연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표준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게임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게임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제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로 인해 법원이 국내 최초의 모바일게임 저작권 소송에서 게임규칙과 게임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C사에게 D게임의 도메인을 금지하고 A사에게 11억 6,811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C사에게 D게임의 서비스 중단 날까지 A사측에 손해배상 비용으로 매 월 8,340만 원을 지급하고 이번 소송을 통해 발생된 비용의 90%를 부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저작권침해에 대해서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이디어와 게임의 규칙이 저작권으로 인정받게 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게임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게임 고유의 소스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은 실질적인 상대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상황들이 이번 판례를 통해 뒤집어진 셈인데요.
특히나 퍼즐과 같은 아케이드 장르에서 나타나는 게임 진행상의 유사성은 장르의 특성이라는 이름하에 국내 게임 계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A사의 승소가 의미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 결과가 향후 게임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권오갑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문의사항이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