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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저작권법 위반 일시적 저장은?

by 권오갑변호사 2015. 11. 27.

저작권법 위반 일시적 저장은?





스마트폰 메신져나 컴퓨터를 통해 그림이나 문서 등을 주고받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법 변호사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인터넷 화면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오픈캡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오픈캡처 프로그램은 개발당시엔 무료로 배포됐지만 이후 버전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비상업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요. 


이로 인해 기업 등은 A사의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80개 기업의 직원들은 무단으로 A사의 오픈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이에 A사 측은 오픈캡처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로 기업들에게 14억 여원을 요구하였으나 기업들은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소송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경제활동을 한 기업 직원들의 컴퓨터에 잠시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을 두고 기업들이 저작권법에서 금지한 무단 복제를 한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저작권법 변호사가 알아본 바로는 컴퓨터 운영체계상 A사의 오픈캡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메모리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 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재판부가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판단한다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것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업 측에서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순간은 찰나에 불과하며 컴퓨터 전원이 종료되면 저장됐던 파일들도 삭제되기 때문에 복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1심과 달랐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내용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 효율적인 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A사의 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저작권자인 A사가 기업들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는 점을 시사 하였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법변호사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 비해 저작물을 제작하고 공유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지게 되었지만 동시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경우 저작권법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