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저작권 저작권분쟁조정
여행사 관련 사업을 하는 50대의 부부가 사업구상을 위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인터넷에 허락 없이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써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복제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행위로 인정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민사 및 형사고소를 취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의 홈페이지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하며 법례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여 침해하는 소송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인터넷저작권 저작권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저작권에 앞서 저작권이란 음악, 영화, 시 , 컴퓨터프로그램 등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통해 창작이 가능한 창작물이며 이를 창작한 사람은 저작물을 가지며 저작권자로써 권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어떤 파일을 다운 받거나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자가 있는지 저작물에 대한 사용 용도는 어떤지 등을 고려하면서 사용해야 하며, 마음대로 사용하고 복제 및 도용 등의 행위는 인터넷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저작물침해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음악 사이트에서 유료로 하여 음악을 다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타인에게 공유 할 목적으로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물을 유료로 다운을 받았다고 해도 감상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침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감상하는 데에만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은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지만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구매한 mp3 파일의 음악이라고 해도 개인이 감상하는 등의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는 행위는 허락된 이용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로그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타인과 공유하려고 하려면 음악 저작권자에 해당되는 작곡가, 작사자, 음반제작자 등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무료로 영화를 다운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친구로부터 소개 받아서 영화 한 편을 다운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무법인이라는 곳에서 P2P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하여 통지서를 내렸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저작권의 침해로 인정될까요?
이 사례에서는 무료로 다운을 받아 혼자 보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복제에 해당됩니다. 만약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정에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될 때 복제를 인정해주는 사적복제의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경우는 P2P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물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P2P 프로그램은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하여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저작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인터넷저작권 저작권분쟁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작권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는 무조건적으로 고소가 행해져야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해야 합니다.
또한 침해를 당한 사람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권오갑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