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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게임저작권 침해 여부

by 권오갑변호사 2016. 3. 25.

게임저작권 침해 여부





최근 들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인기 게임을 표절한 게임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모바일 게임과 관련하여 캐릭터와 그래픽 및 서버소스코드 등의 저작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A씨는 모바일 게임회사 B사에 근무하던 자로 B사는 국내 유명 게임 회사 C사와 자회사 관계에 있었습니다. 





당시 C사는 B사 측에 모바일 게임을 완성해 주기로 계약 하였으나 C사가 모바일 게임을 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하자 B사는 그에 대한 계약을 해지 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C사에서 서버 관련 핵심 업무를 담당하던 D씨를 A씨가 이용하여 C사의 게임캐릭터와 서버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도록 한 것이 들어나면서 저작권침해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에게 게임저작권침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500만원에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게임 자체뿐만 아니라 게임에 사용되는 서버 소스코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A씨는 게임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게임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게임저작권 침해는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사건엔 저작권 관련된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권오갑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