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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보호

by 권오갑변호사 2015. 2. 4.

산업재산권변호사 상표보호

 

 

최근 상표 관련 소송을 보게 되면 마음대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표란 사업자가 자신만의 상품을 창조하여 경쟁 업체와 구별되게 기호, 문자, 도형 등으로 표현한 표지를 말합니다. 상표등록을 통하여 권리가 발생되면 타인이 무단으로 복제 및 도용 등으로 인해 사용하여 명예훼손을 받는다거나 물품에 대한 상표 가치가 상실 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표의 경우 냄새와 소리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법례가 개정되었으며 등록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도 침해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상표보호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소송상담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상표 및 특허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보호

 

산업재산권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표는 시각적인 표시가 아닌 소리나 냄새로 인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리와 냄새의 상표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표를 말하며 이는 기호나 문자 및 도형으로 인한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품의 포장을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입체적인 형상이나 색채 그리고 색채의 조합, 소리 및 냄새로만 이루어진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포장 기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나 등표상표의 지정상품을 없어서는 아니 되는 형상이나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및 냄새로 이루어진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표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표는 증명표장제도를 통하여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로부터 품질에 대한 오인이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는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상품에 해당되는 서비스업의 특징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표를 말합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서비스업의 품질이나 생산방법 그리고 원산지에 대한 특성을 증명을 하는 것으로 자가 상품의 생산, 가공,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행하는 자의 서비스업이 품질, 생산방법, 원산지가 정하진 바에 따라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표장을 말합니다.

 

그러하여 자기의 영업에 관한 서비스업이나 상품에 대하여 증명표장을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조건을 다 충족하는 서비스업 및 상품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출원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또는 등록상표, 단체표장, 서비스표, 업무표장과 같은 표장이라면 유사한 지정상품 서비스업으로 인정되어 증명표장을 등록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받은 자나 증명표장 등록출원인은 같거나 유사한 표장을 그 서비스업 및 지정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하여 서비스표, 상표, 단체표장, 업무표장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명표장 등록을 통해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 할 우려가 있으면 그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하거나 침해행위에 제공되는 물건을 폐기한다거나 침해행위에 제공되었던 설비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에 대해 고의 및 과실로 인해 침해를 받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품을 양도한 경우는 양도수량에 관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상표에 대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 수량 당 이익 액을 곱하여 손해액으로 지급 받습니다. 이상 특허보호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특허소송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면 산업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