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등록 및 갱신등록
상표는 사람의 예명, 프랜차이즈, 개인 가게 및 업체의 상표를 표시하는 이름과 같은 중요한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 등록일 부터 시작하여 10여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갱신등록은 다른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 상표관련 소송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상표출원등록 및 갱신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상표란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하여 판매하기 위한 업으로 자가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인 형상들을 결합하거나 색채를 입혀 표현한 것이며, 다른 것과 결합하지 않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그 밖에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나 사용하길 원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낼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두는 업무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업무표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직 중 상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출원, 청구 등의 절차를 밝을 수 없습니다.
상품등록의 요건
상품의 보통명칭을 무난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포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 보통명칭이 부기적 사항으로 식별력 있게 보이는 경우 상표등록을 할 수 없으며 그 상품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불려지거나 쓰였던 관용상표는 상품의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식별력이 상실한 상표, 현저히 지리적 명칭, 약어 등으로 표현된 지도만으로 된 상표, 성 또는 명칭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상표, 간단하고 흔하게 표장만 되어 있는 상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를 식별할 수 있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상표출원등록 요건에 맞는 상표등록을 하고 싶다면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저를 표시하거나 상표등록한 자의 상표사용수락을 받게 되면 그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모 엔터테이먼트 회사에서 회사의 허락 없이 그룹명 이름을 상표등록을 하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수의 성명, 예명은 상표로 등록 가능하며 보호 받을 수 있지만 이미 그룹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가수의 성명, 예명을 사용하여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지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는다면 상표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상표권을 등록하게 되면 그 등록상표의 권리를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표출원등록에는 여러 요건이 존재하며, 상표가 등록되면 그 상품권의 효력도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출원등록 및 갱신등록에 대해 문의 할 점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