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등록 불가사항 저작권보호법
신입아이돌로 데뷔하여 유명해진 아이돌그룹 동방불패는 동방불패라는 예명을 지어 이미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소속연예기획사에서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동방불패라는 상표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타 소속연예기획사는 허락을 받지 않고 동방불패의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가수 혹은 연예인에게 정해진 성명과 예명은 상표를 등록하여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수가 유명해지기 전에는 가수의 승낙 없이 가수의 예명 및 성명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지만, 가수가 이미 유명해진 경우를 보아서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가수의 성명 및 예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사례에 보아 동방불패라는 예명은 이미 유명해진 그룹의 예명이기 때문에 타 소속연예기획사가 단독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상표권등록 불가사항 저작권보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 모두는 자신의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유증의 경우와 상속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없는데요. 가수저작권보호법으로 인하여 자신의 예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권등록 요건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상품으로서 인정되는 상표를 보통명칭으로 사용하여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 표시한다거나 단어를 조합하여 만들어 식별력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CAR와 같이 표현하여 특수한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보통명칭에 부기적인 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의해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대하여 오랫동안 써와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식별력이 구분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식용 시트는 데코시트 과자는 깡 청주는 정종 등의 용어는 예전부터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인식 되어 왔고 불려 진 것으로 관용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지리적 명칭 또는 약어와 지도로 된 상표와 그 상품에 대해 품질, 산지, 원재료, 효능, 용도, 형상 수량, 생산방법, 가공방법, 가격,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도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흔히 사용하는 성 혹은 명칭으로 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다수에게 존재하거나 관념상으로 다수에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법인이나 단체, 사람의 성 등을 표시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체명, 상호, 아호, 예명, 필명, 법인명 등의 약칭을 포함하고 예를 들면 윤씨농방은 흔한 성으로 인식되고 성덕도는 흔한 명칭으로 인식되지 않아 구분됩니다.
결과적으로 표장이 일반적인 표장과 다르게 특수하게 표시되거나 도형화와 같은 식별력 있게 표장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표장이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으로는 수요자가 어떤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상표 또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상표권등록 불가사항 저작권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경험과 박학다식한 지식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