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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정보통신/정보보호] 정보보안에 따른 해킹에 대한 처벌은?

by 권오갑변호사 2012. 1. 3.

 

 

[정보통신/정보보호] 정보보안에 따른 해킹에 대한 처벌은?


[정보통신/정보보호] 정보보안에 따른 해킹 처벌은?



해킹이란?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해서 시스템을 교란시키면서 정보를 빼내거나 빼낸 정보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을 말합니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해 타인이 실질적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정보통신/정보보호] 정보보안에 따른 해킹에 대한 처벌


 

해킹으로 시스템을 파괴 또는 교란하는 행위를 하면서 비밀을 침해, 재산취득, 자료변경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정보보호] 정보보안에 따른 해킹에 대한 처벌은?




해킹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정보보호] 정보보안에 따른 해킹에 대한 처벌 [법률특허사무소 인권 권오갑변호사]

 



또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접근권한 없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초과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파괴 또는 유출해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그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통신·금융·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입니다. 이는 분야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