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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발명 존속기간 특허소송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4. 10. 2.

특허발명 존속기간 특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특허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

 

. 행정법상으로는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

 

형성적 행정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이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 대하여 독점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합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특허

 

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

 

장·특허심판원장은 보정명령의 불이행이나 특허료의 미납 등의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는데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칩니다.

 

 

 

 

 

 

 

또한,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되며, 중단된 절차는 상속인 등이 수계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계속 중인 절

 

차는 중지됩니다. 외국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특

 

허에 관하여 조약에 법률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특허 존속기간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대략 12~15개월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심사 결과 특허가 결정되면 그 특허기술을 공개하는 대신 국가에서 20년동안 독점

 

권을 주게됩니다. 그러나 임상시험 또는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등으로 인해 특허를 실시

 

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연장 등록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최대 5년이어서 의약품은 경

 

우에 따라 최대 25년이 특허존속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

 

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

 

니다. 위의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위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

 

장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특허소송변호사와 특허발명 존속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진 자의 발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

 

허출원된 발명은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2. 특허출원 전

 

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위 ① 및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해 그 발명이 위 ① 및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