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소송 특허요건
요즘에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면서 카카오톡 어플도 정말 많은 인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은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로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면서 인기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어플입니다. 심지
어 카카오톡은 메신저이용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친구들과 함께 게임하기도 가능하고, 제한없이 사진전
송,동영상전송, 공유하기, 선물하기등등 여러가지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중 선물하기 기능이 특허권
침해소송으로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 카카오톡이 승소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판사는 프로그램 개발 업체 유다스가 선물하기 기능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
당했다며 메신저 카카오톡 개발업체인 카카오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 이미 유다스가 특허권을 주장하는 기술에 대해 진보성이 없으므
로 특허 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했다며, 이 특허발명이 유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유다스의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특허권을 가지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쳐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상이용 가능성,신규성
우선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영업비밀로 숨겨놓지 아니하고 공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이용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동일 기술에 대한 불필요한 이중투자를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그 발명이 공개됨으로써 사회에 일정한 정도의 이
익을 얻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그 기술은 첫째,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
어야 하고, 둘째, 종래의 기술보다 개량·진보된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요건을 신규성이라고 하
고 두 번째 요건을 진보성이라고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이 신규성에 관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
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
된 발명이 아닌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특허법은 적극적으로 신규성의 요
건을 정하는 대신 신규성이 상실되는 두 가지 경우를 적시하면서 발명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
허를 받을 수 있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보성
특허권은 어떠한 발명이 단순히 새로울뿐만 아니라 기술발달에 진보를 가져온데 대하여 사회가 부여하는
일종의 대가로서의 독점권입니다. 여기서 특허법은 신규성과 독립된 특허요건으로서 진보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진보성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요건으로 되어있으며, 진보성의 개념에는 출원발명과
선행기술 간의 기술적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가진자에게 자명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은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기여를 한바 없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는 영미법
상 계약법 정신이 깔려있습니다.
선출원발명
마지막으로 특허요건으로는 선출원발명이 있습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경합하는 두개이상의 출원이
있을 경우 어느 출원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이냐와 관련하여 대륙법계의 선원주의와 미국법의 선발
명주의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입법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각국은 선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선발명주의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게 채택하고 있
는 제도이며, 선원주의는 경합하는 출원 중 출원시기가 빠른 것에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이에 반하여
선발명주의는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원주의 아래에서는 비록 발명
에서 앞섰다 하더라도 출원일자에서 뒤지게 되면 선출원자에 의하여 우선권을 잃게 되고 보호를 받지 못
합니다.
지금까지 권오갑변호사와 특허권침해소송과 특허요건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특허권문제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상담을 통해 분쟁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