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공유물분할청구권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
다.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
를 독점하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
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합니
다.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출원 당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등에 대하여는 특
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특허출원 당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
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던 자 등은, 계속하여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는위와 같은 권리를 가지는 반면에, 국내에서 성실하게 발명을 실시할 의무를 지며, 특허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자가 특허권 설정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협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협
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허권이 공유일때 각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여부의 문제가
되왔었는데요. 특허권이 공유일때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때에는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허법 제99조2항은 특허권이 공유인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 규정에 따
라 특허권은 권리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며, 특허법의 규정은 공유자 외
의 제3자가 특허권 지분을 양도받거나 실시권을 설정받을 경우, 제3자가 투입하는 자본의 규모.기술.능
력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상당한 변동을 가
져올 수 있는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는 지분의양도 및 실시권 설정
등을 금지한다는데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특허권의 공유자 상호간에 이해관계까 대립될때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공유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변동
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도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 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특허권은 발명에 따른 독점권으로서 그 대상은 형체가 없을뿐만 아니라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
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특허권의 성질상 그러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